[신공항하이웨이]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알림
○ 제공일자 : 2020.03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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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제공받는 기관의 개정정보 이용목적 : 국세 행정 관련
○ 법적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, 소득세법 제 170조[질문, 조사] 7
○ 개인정보 항목 : 특정 차량 번호(30저1533), 통과일시
○ 개인정보 보유기간 :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, 국세기본법에 따름